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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임대주택 제도 완전 정리 (자격요건과 임대 조건 안내 )

자연새김 2025. 5. 2. 15:42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지원 임대주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제도를 종류, 신청자격, 거주 기간, 조건별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2025년-임대주택-제도
2025 임대주택 제도

1. 통합 공공임대주택

1) 종류 및 내용

●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도입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수요자 중심으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전면 개선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소득계층이 이용 가능

입주자 중심 설계 및 제도 개선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필요

3) 최대 거주기간 / 전용면적

최대 30년

전용면적 85㎡ 이하

4)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5%~90% 수준

 

2. 매입임대주택

1) 종류 및 내용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현 생활권 유지를 가능하게 함.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필요

3) 최대 거주기간 / 전용면적

청년: 10년,

일반유형(1순위): 20년+ 연장 가능

4)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30%~80% 수준

 

3. 영구임대주택

1) 종류 및 내용

사회적 보호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필요

3) 최대 거주기간 / 전용면적

최대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4)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4. 국민임대주택

1) 종류 및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과 국가 예산으로 건설·공급됨.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필요

3) 최대 거주기간 / 전용면적

최대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4)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5. 공공임대주택 (5·10년 분양전환형)

1) 종류 및 내용

5년 또는 10년 임대한 후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필요

3) 최대 거주기간 / 전용면적

5년 또는 10년

전용면적 85㎡ 이하

4)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90% 수준 (전세 시세 기준)

 

6. 장기전세주택

1) 종류 및 내용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전세금 수준의 보증금만 납부하고 월세 없이 거주 가능.

2) 신청자격

무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필요

3) 최대 거주기간 / 전용면적

최대 20년

4) 조건

보증금만 납부

시세의 80% 수준

 

7. 전세임대주택

1) 종류 및 내용

정부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일부만 부담하는 방식. 도심 내 주거 유지 지원 목적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필요

3) 최대 거주기간 / 전용면적

청년: 10년

일반: 최대 30년

전용면적: 85㎡ 이하

4) 조건

보증금(전세금의 2~20%) + 임대료(기금 연 1~2%)

 

8. 행복주택

1) 종류 및 내용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학교 인근, 대중교통 편리한 위치에 공급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필요

3) 최대 거주기간 / 전용면적

6~20년 (입주자 유형별로 상이)

전용면적 60㎡ 이하

4)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관련 문의 및 신청 안내

마이홈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자격 요건 및 모집공고는 수시로 확인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www.myhome.go.kr

고객센터: ☎1600-1004

 

이 글이 사회복지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