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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주거지원제도 총정리 (내게 꼭 맞는 지원정책 찾기)

자연새김 2025. 4. 30. 10:02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청년(19~39세)을 위한 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지원
청년 주거지원 종합지원세트

1.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1) 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2)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위치한 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의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3) 지원조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4) 시기: 연중 상시 입주자 모집

5) 신청방법:

● 온라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문의: LH 고객센터 ☎1600-1004 또는 해당 지자체

 

2.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1) 대상: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2)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3) 지원조건: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4) 시기: 연중 상시 입주자 모집

5)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통해 신청

6) 문의: ☎1600-1004

 

3.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 대상: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2) 지원내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 대출 (금리 2.35~3.6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2억 원 (금리 2.0~3.1%)

3) 시기: 상시 운영

4) 신청방법:

온라인: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 e든든 (www.khug.or.kr)

오프라인: 우리은행, 국민, 신한, 농협 등 주요 은행 창구

5) 문의: ☎1566-9009

 

4.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자, 청약 통장 가입자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 기준, 최대 월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3) 시기: 2022년 ~ 2027년 한시적 시행

4)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효한(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3) 시기: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

4)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방문: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6. 통합공공임대주택

1) 대상: 18~39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170%)

2) 지원내용: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3)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 사업처를 통한 청약 접수

 

7. 행복주택

1) 대상: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대학생,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 지원내용: 시세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 제공

3)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

4)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8.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1)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 주택 무소유 이력 보유자,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140% 이하

2) 지원내용: 분양주택 공급

3)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름

4)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 접수처

 

9.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1) 대상: 19~39세 미혼 청년, 주택 무소유 이력 보유자,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140% 이하

2) 지원내용: 6년 후 분양 전환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3)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시

4)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2025년-청년-주거정책
2025 청년 주거정책 중요 포인트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제도의 신청 시기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거지원제도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