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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비)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 총정리

by 자연새김 2025. 5. 15.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은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출산·양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종류와 그에 따른 신청 자격, 지원 조건,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임대 방식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주거지원-제도
(예비)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

1. 신혼희망타운

1) 종류: 임대형 / 분양형

2) 내용: 신혼부부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육아 친화적으로 설계된 특화 공공주택

3)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4) 임대기간/전용면적:

● 임대형: 최장 10년 / 전용 60㎡ 이하

분양형: 최대 거주기간 제한 없음

5) 조건:

임대형: 연 1.2% 금리로 보증금 80%까지 전세대출 지원

분양형: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지원

예비-신혼부부-주거지원-제도
(예비)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

2. 행복주택

1) 종류: 공공임대주택

2) 내용: 직장 및 학교 인근,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에 공급

3)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4) 임대기간/전용면적: 6~20년 / 전용 60㎡ 이하

5) 조건: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보증금

 

3. 영구임대주택

1) 내용: 사회적 보호 계층을 위한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

2)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3) 임대기간/전용면적: 50년 / 전용 40㎡ 이하

4) 조건: 시세 대비 3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4. 국민임대주택

1) 내용: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

2)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3) 임대기간/전용면적: 30년 / 전용 60㎡ 이하

4) 조건: 시세의 60~80% 수준 보증금+임대료

 

5.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1) 내용: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 가능한 주택

2)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3) 임대기간/전용면적: 5년 또는 10년 / 전용 85㎡ 이하 / 50년 임대는 50㎡ 이하

4) 조건: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6. 장기전세주택

1)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

2)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3) 임대기간/전용면적: 최대 20년 / 전용 60㎡ 이하

4) 조건: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

 

7. 전세임대주택 (신혼·신생아 I, II형)

1) 내용: 기존 주택을 공공이 전세 계약 후 재임대

2) 신청자격: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3) 임대기간/전용면적: 최장 20년 / 85㎡ 이하

4) 조건:

기준 지원한도

신혼·신생아 I형: 수도권 1억 4,500만 원 / 광역시 1억 1,000만 원 / 기타 9,500만 원

신혼·신생아 II형: 수도권 2억 4,000만 원 / 광역시 1억 6,000만 원 / 기타 1억 3,000만 원

 

8. 공공분양주택

1) 내용: 국가 또는 LH가 직접 분양하는 주택

2)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3) 임대기간/전용면적: 85㎡ 이하

4) 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9. 매입임대주택

1) 내용: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2)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3) 임대기간/전용면적: 20년(신혼1) / 10년(신혼2, 유자녀 14년) / 85㎡ 이하

4) 조건: 시세의 30~80% 수준

 

10. 통합공공임대주택

1) 내용: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단순화

2)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3) 임대기간/전용면적: 30년 / 85㎡ 이하

4) 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5~90% 수준

 

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는 다변화된 가족 형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1600-1004)을 통해 본인의 자격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는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공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