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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자연새김 2025. 4. 24.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해 고용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금 내용

● 기본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특례지원: 만 12개월 미만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최초 1~3호 부여 시 월 10만 원 추가, 최대 월 40만 원 지원

3) 지원금 지급 시기

사용 기간 중 총 금액의 50%는 육아휴직 개시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확인 시 일괄 지급함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1) 지원대상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이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파견으로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기존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지원금 내용

대체인력 고용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

3) 유의사항

대체인력 고용 전후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해고) 하는 경우, 지급 제한 또는 장려금 환수 조치 가능

대체인력 고용 후 최대 1년까지 고용 상황 주의 필요

4) 지급 시기

전체 금액의 50%는 사용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기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재직 확인 시 지급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통해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5년에는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는 근로자와 이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이 제도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