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기를 맞이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은 근로 기반이 유동적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미숙아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 유산·사산 시: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차등 지원 (대규모기업은 28주 이상 3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대규모기업보다 지원 조건이 우대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급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 약 160만 원)를 지급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후기(32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 이상, 다태아 등)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4.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남녀 근로자 모두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1일 약 8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난임휴가 신청 시 알게 된 질병이나 치료 내용에 대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되므로 민감한 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포털 www.work24.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TIP: 위 제도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근로자 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 특히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