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채무 부담이 가중된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연체 이전 단계부터 폐업 이후까지 상황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의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이며,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자
2) 지원 조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상환 가능성이 있어야 함
3) 지원 내용
● 연체 전~30일 이내: 약정금리(최대 15%) 적용, 분할상환 가능
● 연체 31~89일: 금리 8% 상한으로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
● 연체 90일 이상: 이자 면제 및 원금 일부 감면(최대 70%), 최대 8년 분할상환
4)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국 지부 방문
5) 문의: ☎ 1600-5500
2.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119plus)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은 상환구조를 재조정해 금리 감면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 연체 우려 또는 휴업 상태의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2) 지원 방식
● 장기분할상환: 담보 대출 최대 10년, 신용 대출 최대 5년(거치기간 포함)
● 만기연장: 1년 연장 가능
● 신청 시 은행은 금리 감면을 병행 지원
3) 신청 방법: 거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 심사 후 지원
4)시행 시기: 2025년 4월부터
5) 문의: 각 은행 고객센터 및 영업점
3.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2024년 12월 23일 이전 실행된 정상 상환 중인 대출 보유 폐업(예정)자
2) 지원 내용
● 신용/보증 대출: 잔액 1억 이하 시 금융채 5년물+0.1%p 금리 적용
● 담보 대출: 가계대출로 전환, 최장 30년 분할상환
● 잔액 1억 초과 시 금리 감면 없음
3) 유의사항: 지원 기간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중단
4) 신청 방법: 거래은행 영업점 방문 후 신청 → 심사 → 채무조정 실행
5) 사전 상담 가능: 2025년 2월 27일부터
6) 문의: 거래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2025년 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제도는 신청 요건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